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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1-06-02 14:02
- 제3조제2호의 중소기업에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를 제공하는 자. 다만,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, 근로소득세를 납부하 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한다.
-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(봄학기 3월 1일, 가을학기 9월 1일)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,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한다.
-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.
구분 |
특성 |
수업형태 |
평일 야간 및 토요일 주간 실시 이론 강의, 설계 및 실습 학습, 사이버 강의 스마트 공장 이론과 공정구현을 위한 실습 수업 |
수업연한 |
4학기 |
이수학점 |
편입과정 2년간 65 학점 이상 이수 산업체 경력 20% 학점 인정, 최대 12학점 (편입생의 경우, 인정학점의 1/2로 인정하고 소수점 하는 절사함) |
졸업요건 |
4학기 65학점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졸업심사 |
구분 |
등록금 현황(2021년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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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|
산업체 |
학생 |
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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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|
1,912,500원 (85% 지원) |
168,750원 (7.5% 이상) |
168,750원 (7.5% 이하) |
2,250,000원 |
중견기업 (3천억원 미만) |
900,000원 (40% 지원) |
675,000원 (30% 이상) |
675,000원 (30% 이하) |
2,250,000원 |
중견기업 (3천억원 이상) |
- |
1,125,000원 (50% 이상) |
1,125,000원 (50% 이상) |
2,250,000원 |
- 기계융합공학과(중소기업계약학과) 사무실 ☎ 055 249 2758
- 기계융합공학과(중소기업계약학과) 홈페이지 ☞ http://smart.kyungnam.ac.kr